‘법’은 큰 틀의 내용을 정하고 ‘시행령’과 ‘시행규칙’으로 세부 내용을 정함.
|| 법 :
법률로써, 국회의 심의를 통화한 후 제정 및 개정이 되는 가장 큰 틀의 개념
|| 시행령 :
대통령령으로 시행.
법의 세부내용을 국회에서 다 정하기 어렵기에,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위임
|| 시행규칙 :
총리령 또는 장관령으로 시행.
대통령 또는 각 법률의 세부내용을 다 정하기 어렵기에 총리령 또는 장관령으로 더욱 세부적으로 내용을 규정함.
이렇게 나누어 지는 이유는
법률이 모든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, 사회상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,
법률에는 원칙적인 사항이나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사항만을 명기하고,
나머지는 하위법인 명령이나 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하는 유보조항을 두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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