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[시행 2023. 11. 17.]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( 약칭: 공공데이터법 )[시행 2023. 11. 17.] [법률 제19408호, 2023. 5. 16., 타법개정] 출처 : 국가법령정보센터 내가 잊지 않기 위해/법 시행령 시행규칙 지침 2024.11.24